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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농지 및 주택정보
  • 자연과 조화를 이룬 천혜의 담양군에서 귀농·귀촌을 시작해보세요.

귀농인이 알아야 할 기본사항

농지 구입 및 절차

  • 현지확인 : 도로, 경치, 주변시설, 토질, 인접토지와의 경계
  • 소유자 확인 : 등기부등본, 지적도, 토지대장
  • 매매 계약 : 공인중재사 이용, 마을 이장 증인 활용
  •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: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신청(영농계획서 첨부) / 읍·면 사무소 발급
  • 소유권 이전 : 법무사 이용하여 등기 신청
  • 농지 구입시 유의사항 :
    •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
    • 정단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짖지 않을 시 농지 처분 통지 받음. 처분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(공시지가의 20%)

주요 민원업무 정보

구 분 내용
농지 전용 읍·면 사무소에 전용 신청 / 민원기간 14일 이내
개발행위 허가 군, 시청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 / 민원기간 7일 이내
경계 측량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
건물 신축 지정한 기간 내에 건물 신축
정화조 필증 현황 측량 및 정화조 실치 필증 확인
건축물 등록 건축물 등록 신고 / 민원기간 14일 이내
세금 납부 등록세, 취득세 납부
지목 변경 지적부서에 지목 변경
건축물 등기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
농가주택 - 읍·면지역
- 대지면적 660㎡이내
- 건물연면적 150㎡이내     - 공동주택 116㎡이내
- 취득가 7,000만원 이하    - 매도가 1억원 이하
※ 제외 지역 : 도서지역, 토지거래허가구역, 부동산 투기 지정구역, 관광단지

주택 신축 시 유의사항

구 분 내용
유의사항 농업인 자격 검토 / 전용허가 및 신고 지역 확인/ 대체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면제 여부 확인 / 반드시 한계 측량 / 전기공사 가능지역 확인
부지 선정시 피해야 할 지역 저지대, 고지대, 수변지역 / 호수, 조수지, 강, 계곡. 매립비, 경사지 / 혐오 시설 인근 / 외딴집
주택신축이 어려운 부지 농림지역의 농지 / 관리지역이라도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농지 / 진흥구역 내 농지와 보호구역 내 농지 / 도로가 없는 농지 /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농지 /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농지 / 군사보호구역 내 농지 / 상하수도, 지하수, 처리가 어려운 농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