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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

2019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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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2-01 10:34 조회2,61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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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1. 8일자 공문시행 지침입니다.
 
(주요개정사항)
0. 선정방식 : 선착순-> 선발방식
0.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층면접
  - 선정심사위원회 : 상*하반기 2회
    상반기 심사일정(안) : 2. 27(수)/ 신청기간 : 1.10~2.20.(30일)
    하반기 심사일정(안) : 7. 24(수)/ 신청기간 : 6.1~7. 20(30일)
0. 선정심사위원회 심층면접평가를 실시하여 심사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로
  우선적으로 선발 지원
0. 융자추전 : 이주기한(만 5년)내에 창업자금 4회, 주택자금 1회 추천가능
0. 예비귀농인 지원 제외, 농촌비즈니스 분야 지원제외
0. 심사기준 변경
    귀농인원수(5점), 교육이수실적(10점), 전입 후 농촌거주(5점), 사업지침 의무조항(10점),
    영농정착의욕(20점), 영농규모(10점),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(40점),
  *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지침 심사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 
 지침과 신청서가 함께 있으니 참고하시고 신청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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